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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악플 단 네티즌, 징역형 집행유예…"허용 수준 넘어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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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아이유 악플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에서 열린 포토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에서 열린 포토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을 4차례 게시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보 다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에게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해도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점이 양형 이유로 꼽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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