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가세연 측이 증거로 제시한 故 김새론과의 메신저 대화와 음성이 조작되었다고 밝히며 진실을 밝힌 수사기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 씨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고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 씨와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되었다.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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