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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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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및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취재진에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다"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자세히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 취재진,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 등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은 조작된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와 대화한 SNS 캡처본을 11장 전송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는 등 편집·조작했다.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던 녹취 파일은 AI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봤다. 기자회견 당시 가세연 측이 "김수현 측이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 테니 녹취 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했다.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괴한을 보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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