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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법 위반 증인 출석할까…관리자 "사전 공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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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가 사전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1일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복무 기록을 작성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룹 위너 송민호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SM C&C STUDIO와 네이버 NOW. 공동 제작 웹예능 프로그램 '리얼 나우-위너 편' 스페셜 라이브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M C&C 스튜디오, 네이버 NOW.]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근태 처리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출퇴근 기록을 허위 기재하기 위한 사전 공모나 역할 분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측은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본인의 부재 사실을 송민호에게 미리 알려줘 임의로 출근하지 않게 방조하는 등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민호 측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7월 14일이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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