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검찰, 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징역 10년 구형 "반성 없어 엄벌 필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에서 열린 강도상해 혐의의 김모(3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 진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나나는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저도 모르게 인생에서 트라우마처럼 남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징역 10년 구형 "반성 없어 엄벌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