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일방적 공연 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승환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라며 "소송대리인을 기존 2명에서 다섯 배 늘려 총 10명으로 꾸리겠다"고 알렸다.
![가수 이승환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7b8abdb572faf.jpg)
이승환은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으로 실제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상 맹점이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악 신(scene)의 선배로서 문화예술의 진일보에 기여할 판례를 남기기 위한 과정"이라며 "다시는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고한 소신을 드러냈다. 김 시장을 향해서는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 1억 2,500만 원 규모다. 다만 김 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으나,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제가 잘못했습니디. 솔직한 한마디만 한다면 나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장호 시장 측의 사과가 없었다면서 항소 계획을 전했다.
이승환은 "솔직한 한마디만 한다면 나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며 "이미 낭비된 구미시의 세금과 행정력, 추락한 대내외적 신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하면서 "관객과 보수 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실제 이유가 '서약서 날인 거부'라고 주장하며, 회관 측이 공연 기획사에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승환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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