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어도어, 다니엘 母·민희진 70억 부동산 가압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은 지난 2월 어도어가 다니엘의 어머니 A씨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어도어는 지난 1월 두 사람을 상대로 총 7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압류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해당 자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소송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제한함으로써 향후 승소 시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이다.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어 사실상 매매나 담보 설정 등 모든 처분 행위가 제한되는 효과를 갖는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에 430억9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도어 법률대리인 변호인단 5명은 지난 24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새 법률대리인 선임 과정에 있으며,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변동 없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어도어, 다니엘 母·민희진 70억 부동산 가압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