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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맞선' 상간 의혹 A씨 "'사건반장', 잘못 인정"→'사건반장' 측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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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합숙맞선'에 출연해 상간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A씨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JTBC '사건반장' 측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가운데 '사건반장' 측은 "논의한 바 없는 사항"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A씨는 29일 자신의 SNS에 "본 사안과 관련된 문제의 JTBC 프로그램은 사실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됐고 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고 글을 게재했다.

'합숙 맞선' 포스터 [사진=SBS]
'합숙 맞선' 포스터 [사진=SBS]

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요청한 상태"라 강조했다.

이에 '사건반장' 측은 같은 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전 중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즉각 A씨에게 다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문자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사건반장' 측은 A씨에게 "귀하가 금일 SNS에 게시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거나 전달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해당 게시물에는 사실관계와 상이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반장' 측은 "본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게시물을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며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기존에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구함과 동시에, 금일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0대 여성 B씨는 지난 1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 B씨가 연애 예능에 출연 중"이라 제보해 파장을 일으켰다.

B씨에 따르면 B씨와 남편은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 진행했다. 당시 B씨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해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나와 관련 없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합숙맞선' 제작진들의 사실 확인 요청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A씨의 본편 분량은 대거 편집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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