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산림청은 친환경 임도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임도 사업은 '산림자원법'과 훈령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임업계와 학계에서는 종합적인 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제정안은 임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림 공익 기능 증진은 물론,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을 높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산 임도 [사진=산림청]](https://image.inews24.com/v1/1c76a09666ae10.jpg)
특히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관리하던 임도 타당성 평가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해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를 강화했다. 타당성 평가위원회에는 환경, 토질, 수자원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높여 더욱 견고한 임도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산림 경영 기반 확충은 물론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임도를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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