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지난 21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각 소속사]](https://image.inews24.com/v1/a195d8153f4ba1.jpg)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설립한 사모 펀드에 주식을 팔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시혁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상장 과정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천 900억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 의장을 총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시혁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7월 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시혁 의장 변호인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지난 21일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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