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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대형산불 '제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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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4월 19일자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이 종료되었음을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불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일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였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21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21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작년(2,059명)보다 약 7배 증가된 약 14,000명의 인원을 기동 단속에 투입하여 산불 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하는 한편, 적시적절한 위기경보 발령 및 헬기 전진배치 등을 통해 산불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총괄 기관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재난 대책지원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산림청·국방부·소방청·지방정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총괄·조정하는 한편,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예방 현장 캠페인 및 언론 인터뷰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전년(49대) 대비 94대 증가된 143대의 군 헬기를 산불 진화에 투입하는 한편, 4대를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대구 2, 속초2)으로 전진 배치하여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소방청은 산불 발생과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초동 진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림청과 함께 산림인접지역 화재 139건을 진화하여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기상청은 산림청 국가산불대응상황팀에 기상 분석관을 파견하여 산불 발생 지점의 기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촌 지역 불법 소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는 한편, 농촌 마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특별대책기간 운영 결과, 대형산불은 최근 10년 같은 기간 연평균 2건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산불은 98건 발생하여 최근 10년(’16~’25년) 평균(168건)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피해 면적은 24ha로 2016~2025년 평균(영남산불 제외1,148ha) 대비 2.1% 수준이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산불 발생은 26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335건) 대비 20% 감소하였으며, 피해면적은 748ha로 최근 10년 평균*(영남산불 제외3,545ha) 대비 21.1%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은 종료되었으나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까지 운영되고 언제든지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불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누적 강수량이 적은 수도권·충청·강원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산불 발생·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남은 산불조심기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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