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번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4월 21일로 미뤄졌다.
송민호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 송민호가 처음 입을 여는 만큼,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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