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5b2cab77d17f0.jpg)
당시 재판부는 남태현에 대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남태현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24년 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태현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 2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며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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