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과 이솜의 첫 공조가 충격적인 진실과 빙의 엔딩으로 안방극장에 반전을 선사했다.
11일 방송된 10회에서는 신이랑(유연석 분)과 한나현(이솜 분)이 '이상제화' 설립자 강동식(이덕화 분)의 유언장 집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펼쳤다. 채정희(길해연 분)는 남편 강동식의 유언을 지키고 싶다며 변호를 의뢰했다. 강동식이 과거 동료였던 려선화의 아들에게 재산 3분의 1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아들 강지훈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신이랑 법률사무소' 방송 화면 갈무리 [사진=SBS]](https://image.inews24.com/v1/822962473d6e9a.jpg)
사건의 배경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동료였던 려선화가 간첩 혐의로 옥사하며 남겨진 죄책감이 이번 소송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이랑은 기억을 잃은 망자 강동식의 원을 풀어주려 애썼고, 한나현은 그런 신이랑을 돕기로 하며 핑크빛 기류를 형성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상대측 변호인은 유언장 작성 시점이 강동식의 중증 치매 시기와 일치하며, 려선화를 간첩으로 신고한 장본인이 채정희라는 자료를 폭로해 판을 뒤집었다. 채정희가 죄책감 때문에 치매 상태인 남편에게 유언장을 쓰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순간, 강동식의 기억이 돌아오며 신이랑에게 빙의했다.
신이랑은 법정에서 "내가 썼소이다!"라고 호통을 쳤고, 한나현과 윤봉수가 물을 끼얹어 빙의를 풀어내며 극은 마무리됐다. '신이랑 법률사무소'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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