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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선고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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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남태현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9일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남태현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24년 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태현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 2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며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남태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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