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카카오엔터, '아지툰' 소송 승소⋯"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20억 배상하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 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된 바 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아지툰'은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게시하며 운영된 만큼,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원고에 대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최대 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와 형사처벌,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로,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특히 수사부터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진 대응 전 과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된 사례로, 향후 유사 불법유통 사건 대응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불법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해 불법 콘텐츠 삭제, 운영자 추적,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지속 고도화 해왔다. 실제로 누적 10억 건 이상의 글로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카카오엔터, '아지툰' 소송 승소⋯"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20억 배상하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