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5b2cab77d17f0.jpg)
이날 검찰은 남태현이 동종 범죄 재범이라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남태현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24년 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태현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며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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