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이찬용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공장소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제공·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정의 규정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장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지침 마련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이다.
이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돼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수원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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