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8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 3개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제출된 제안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전 포스터 [사진=산림청]](https://image.inews24.com/v1/8c4599c68c0662.jpg)
시상 규모는 개인 부문 최우수 1점(100만 원), 우수 2점(각 50만 원), 장려 5점(각 30만 원)이며, 단체 부문은 특별상 1점(100만 원)이 수여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심사 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제출서류 서식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서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직무대리는 "임업인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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