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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키스' 숙행, 4월 첫 불륜 소송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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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수 숙행의 상간 소송이 4월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4월 초 40대 여성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숙행 이미지 [사진=포켓돌스튜디오]
숙행 이미지 [사진=포켓돌스튜디오]

앞서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은 트로트 가수 숙행이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40대 여성 제보자의 사연을 방송했다. 제보자는 남편이 숙행과 동거 중이라 주장하며, 확보한 CCTV도 함께 공개했다. CCTV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고, 손을 잡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후 숙행은 출연 중이던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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