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요건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기준이다.
청년·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