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 대한 3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수홍 이미지 [사진=TV조선]](https://image.inews24.com/v1/e2d6927a2bd777.jpg)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가 취약한 점을 악용해 박수홍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하며,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모 씨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 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