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상습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래퍼 키스에이프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래퍼 키스에이프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사진=키스에이프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4ff7abfaa9cb5c.jpg)
키스에이프는 2021년, 2023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키스에이프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택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키스에이프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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