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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억 승소' 민희진, 日 투자자 접촉설 부인⋯하이브 예금 계좌 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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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일본 투자자와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설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하이브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3일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그런 소설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며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거창하게 부풀려 뭐가 있는 듯 꾸며내는 재주는 어디와 꼭 같은 듯"이라고 적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어 "일반인 민사건에 갖는 관심대신 형사조사 중인 분이나 좀 열심히 털어보세요"라며 "취재 시 제게도 반론권이라는게 있다는 당연한 사실 좀 기억하시라.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시고 보도 윤리 좀 지키시길 바란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날 한 매체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일본의 한 재력가를 소개받아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나 이를 직접 부인한 것.

더불어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민 전 대표가 공개한 서류에는 채권자가 '민희진', 채무자가 '주식회사 하이브'라고 표기돼 있으며,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이(가) 2026.2.20.자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이에 민희진은 판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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