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1심 판결에 항소⋯소송전 계속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 측은 동시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간접집행정지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주주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으며,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이 불거지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하이브는 민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2024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에,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는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최종 변론기일 당시 자신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과 풋옵션 행사 유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효력을 인정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1심 판결에 항소⋯소송전 계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