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월부터 체납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 합동단속반이 주관한다.
단속반은 체납 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복합상가나 쇼핑몰, 공영주차장, 주거지역 골목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집중적인 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앞서 올해 초 지방세 체납자 1205명(차량 1642대)에게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은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1회 체납 차량에는 단속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단속을 통해 103건, 약 12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
특히 고액 체납 차량이나 이른바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는 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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