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풋옵션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사진=오케이 레코즈]](https://image.inews24.com/v1/493be44dc55657.jpg)
이번 재판의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이른바 '경영권 찬탈 모의'가 주주간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배신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실제 실행으로 옮겨 하이브에 손해를 끼친 '배임'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이번 선고로 인해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사적 대화나 모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시켜줬다. 하이브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메신저 대화 증거들이 큰 힘을 쓰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하이브는 재판부의 선고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이브가 항소를 하며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된다면, 민희진 전 대표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실 정황을 그녀의 독립 모의와 연결 지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손실인 뉴진스 멤버 일부의 이탈 언급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하이브가 항소를 포기하고 1심 선고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이브 경영진이 민 전 대표와 법정 싸움을 하면서 오히려 회사에 255억 손해를 끼쳤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때문에 항소를 통해 '끝까지 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는 여유롭다. 1심 선고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새로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운영에 집중할 전망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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