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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승소' 민희진 측 "하이브도 고생했다, 이젠 인재 육성 집중"(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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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측은 12일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사진=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사진=오케이 레코즈]

오케이 레코드 측은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오케이 레코즈 측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히며 향후 보이그룹 제작에 집중할 것이라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하이브 측은 패소 이후 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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