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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희진, 260억 받는다⋯하이브 주주간계약-풋옵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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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과 관련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는 민희진에 260억원 풋옵션 대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이 불거지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하이브는 민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2024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에,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는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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