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원산지 속여 팔면 징역 7년"…동두천시, 설 대목 '특별단속' 떴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3일까지 유통매장·전통시장 집중 점검…거짓 표시 '무관용' 원칙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

[조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대목을 틈타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일 △곡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축산물 △수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표시 훼손 및 변경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정명 동두천시 농업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해 투명한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동두천=김재환 기자(kjh@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원산지 속여 팔면 징역 7년"…동두천시, 설 대목 '특별단속' 떴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