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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넘어 ‘모든 장애인’으로…수원 장애인 자립지원 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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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소진 국민의힘 의원(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가결됐다.

조례 제명을 변경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과 함께 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담았다.

또 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일부를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소진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제398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김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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