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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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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사건을 당했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사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여자친구 품으로 좀 더 일찍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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