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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신 교육·봉사…안성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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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3년 미만 대상 경미한 과실에 적용…감사 패러다임 전환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도’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처분제도’는 신규 임용 후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주의·훈계 등 처분 대신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갈음하는 제도다.

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과실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공직 적응·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처분 대상자는 처분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12시간 △봉사활동 8시간을 이행하면 경고 등 징계성 처분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5대 비위 행위 △고의적 비위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미래인 젊은 공무원들이 실수에 위축되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청렴의 가치를 지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안성=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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