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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 뒤집고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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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이 1심에서의 징역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유리 남편 안성현 [사진=연합뉴스]

앞서 안성현은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 5000원 추징,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종현에게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제히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했으며,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2017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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