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5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 측은 27일 조이뉴스24에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하이 이미지. [사진=두오버]](https://image.inews24.com/v1/a496e328e5deb8.jpg)
소속사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다"라며 "이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 하이레코딩스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등록하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이의 1인 기획사는 지난 21일 관할인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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