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차은우는 기존 이하늬 유연석 사례와 다르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최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개인 SNS에 차은우의 '200억 탈세'와 관련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을 게재했다.
![그룹 아스트로 차은우가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더블유 코리아 제19회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자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b569ddca4b41e.jpg)
우선 추징된 세금 200억에 대해 그는 "이 200억은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라며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림.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음.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아이돌 출신 배우인 차은우가 주로 배우들이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회사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법인세(10~20%)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45%) 폭탄을 던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세, 누구나 하고 싶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라며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세금 앞에서는 유명 연예인도 예외 없음. 정석대로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하늬, 유연석 사례와 차이점에 대해서는 "'혐의의 무게(체급)'가 다른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사례(이하늬 등) '세법 해석이 좀 다르네?'(다툼의 여지가 있음), 이번 사례(차은우 등) '너 이거 작정하고 속였네?'(범죄 혐의의 의심) 왜 ‘유한책임회사’로 바꿨을까?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멀쩡하던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바꿨다는 점"이라며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다.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차은우의 200억 세금 추징의 중심에 차은우의 모친이 차린 법인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차은우 모친은 2022년 10월 매니지먼트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의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 불은면 모처의 장어 식당이다. 이 법인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무실로 주소를 이전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어머니가 차린 법인이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고, 이들이 45%에 달하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회사를 차려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했다고 봤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현재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 넷플릭스 '더 원더풀스' 공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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