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거뒀다.

시세는 추가경정예산 목표액 대비 947억원(6.1%)을 초과 징수했다.
지역 내 입주기업 증가·법인소득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712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재산세, 주민세,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도 235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도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2695억원(32.1%)을 초과 징수했다.
분당지역 재건축 기대감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 보유 대형 부동산 거래 증가로 하반기 대형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잇따르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한 우발 세수가 다수 발생한 점이 세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세수 증대가 기업 활동 확대와 산업 기반 성장 흐름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또 시는 조세정의 실현·징수율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체납자 유형별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단순 체납자는 체납통합안내센터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복지 연계 등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수 증가에 힘입어 민생경제와 복지정책을 균형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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