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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과천시, 주민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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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 PHEV 주차시간 단축·공동주택 단속 기준 대폭 확대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충전 방해 ·주차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 주민신고제’를 다음달 5일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완속 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반면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또 완속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강화된다.

과천시청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사진=과천시]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단속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주거지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완속·급속 충전구역에서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과천시청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전기차가 충전 중인 모습. [사진=과천시]

시는 이번 주민신고제 시행을 통해 충전구역 장기 점유와 충전 방해 사례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전시설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올바른 이용 문화가 중요하다”며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는 충전 방해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개정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과천=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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