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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원 배상하라"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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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항소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룹 뉴진스(NewJeans)가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A리조트에서 열린 '2024 SBS 가요대전 썸머' 블루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A리조트에서 열린 '2024 SBS 가요대전 썸머' 블루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신우석 감독은 2024년 9월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히며 '반희수 채널'에 게시한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당시 어도어는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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