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광창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갈등이 꾸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마을은 2024년부터 시를 상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지 결정 고시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처리장 신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는 등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2025년부터 관계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정례 협의 자리를 매달 마련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소통을 이어왔다.
이 자리에서는 마을 발전과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적 쟁점·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기관과의 협의 상황도 공유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행정·주민 간 소통이 점차 쌓였고, 마을 주민들은 시가 주민 의견을 꾸준히 듣고 설명해 왔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창마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법적 다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의 미래”라며 “과천시가 매달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해 준 점이 신뢰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갈등 사안일수록 행정이 먼저 주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결정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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