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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 시민 돕는다…안성시, ‘긴급지원주택’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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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 거주…가정폭력·강제퇴거 가구 대상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재해·재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제공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안성2동 1호에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해 총 6개호를 운영한다.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안성시가 무상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전경. [사진=안성시]

입주자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은 13평 내외 면적으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한다.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과 각종 지원사업이 주거위기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031-678-3128), 주거복지센터(031-6190-150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안성=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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