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지원금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배경) 영유아에게 월 최대 1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경기도 수요조사 과정에서 시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도는 시를 비롯해 화성시·이천시 등 3개 시군을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했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약 80명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집 외부에 머물던 미취학 아동들도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지원금은 아동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5일 출석 시 25%(2만5천원) △6~10일 출석 시 50%(5만원) △11일 이상 출석 시 100%(10만원)가 각각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될 우려가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들이 보육돌봄의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며 “보육비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031-678-2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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