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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천만원 등록면허세 부과…과천시, 납부 대상 1만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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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까지 납부해야…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도입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800건에 대해 총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허가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4만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에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고지서 미송달이나 분실로 인한 납부 누락을 줄이고, 납세자가 신속하게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납부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ARS(142211) △은행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 포함)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02-3677-2968)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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