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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1억원 받았다…수원특례시, 행안부 평가 3년 연속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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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성과로 특별교부세 확보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시는 '지방규제혁신'·'적극행정' 분야에서 잇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행정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025년 평가를 포함해 최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해당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최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시민 체감도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의 규제혁신 성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과 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개방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자동차 감면 기준 명확화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탄력적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 해묵은 규제를 개선했다.

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주차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대해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고,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정과 규제혁신 플랫폼 신설을 통해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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