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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에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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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후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이를 막으려던 나나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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