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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까지 직접 매각… 수원의 체납 대응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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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해 체납액 징수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현행 제도상 추심이 어려웠던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압류한 뒤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제71조(공매)를 근거로 추진했다.

시는 2025년 하반기 업비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했고, 총 14명에게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 이후 자진납부한 체납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거래소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체납자를 제외한 대상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1300여만원을 징수했다.

또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자진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9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그동안 가상자산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총 3억3300만원을 징수했다.

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특례시]

시 관계자는 “압류 가상자산은 체납자 동의가 없으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법령을 분석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체납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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