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 1만1000여대의 소유주다.
시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부과 대상인 환경개선부담금 13억2000만원을 올해 두 차례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연납 기간인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차량 노후도·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8000원까지 부담을 덜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각 구청 환경행정팀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화 신청은 수정구청 환경행정팀(031-729-5281·5283), 중원구청 환경행정팀(031-729-6281·6283), 분당구청 환경행정팀(031-729-7282·7284)으로 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가상계좌(농협),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예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보전사업·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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