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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숨통 트나…성남시,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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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지원…담보 부족 기업엔 3억원 특례보증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경기 불황·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사치향락업·종합건설업·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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