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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시작…수원특례시, 오는 2월 2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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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방문·우편 가능…5부제 운영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다음달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수원특례시]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현장 방문·등기 우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2월 27일까지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소음’을 검색해 진행할 수 있다.

소급 보상을 원하는 주민은 과거 연도별로 각각 추가 신청해야 한다.

현장 신청은 △세류2동·평동·구운동·곡선동 행정복지센터 △서둔동 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1월 13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우편 신청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직장 서류다.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수원특례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안내. [사진=수원특례시]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하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은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031-369-2196)으로 하면 된다.

/수원=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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