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일부 네티즌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총 50만원을 손담비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규혁과 손담비 부부 [사진=이규혁 SNS]](https://image.inews24.com/v1/83698f0f93380f.jpg)
재판부는 "피고들의 댓글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담비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손담비는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이자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규현이 2022년 미성년 제자 성폭행 미수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 자신을 향해 모욕적인 댓글을 쏟아낸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담비는 지난 2022년 5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딸 해이 양을 출산했다.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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